Purpose of establishment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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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설립 목적 화살표
설립목적 이미지표

전문 인테리어인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인테리어업의 제도개선과
동업종의 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문 인테리어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민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 공헌함을목적으로 한다.

전문 인테리어업의
공통 시행 목표
  • 01. 인테리어업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과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와 개선 건의
  • 02. 인테리어업의 공정거래제도 확립을 위한 분쟁의 조정, 중재
  • 03. 전문 인테리어업에 관한 강습회 등 홍보활동
  • 04. 본회를 통하여 건전한 소비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05. 인테리어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제공 및 보급(On-line 구축)
  • 06. 인테리어업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및 이에 필요한 부설기관(시설)의 설치, 운영
  • 07.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과 전문 인테리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업종별 발전
촉진 목표
  • 01. 인테리어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
  • 02. 실내 인테리어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전문지도와 조사연구
  • 03. 업종별 고유의 권익신장 및 전문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 04. 인테리어 기자재 가격 및 인테리어 노임의 시세 등 인테리어업에 관한 조사통계
  • 05. 우수 실내 인테리어 및 기자재의 추천 및 전시사업
  • 06. 전문 실내 인테리어 및 벽지, 플라스틱 바닥재 기술개발 또는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사업
  • 07. 회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사업
  • 08. 실내 인테리어 기능사 경력인증 관리사업
  • 09. 제품의 품질관리 감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