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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여성전문 작성일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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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전문 이혼 분가 이사 경호 전문 이혼 하시고 분가 이사하실 때 신변 경호 해드립니다. 48시간 전까지 날짜 시간 장소 정하여 신청해 주시면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경호원 배치 신고를 하고 지정된 날짜 시간 장소에 경호원을 배치하여 신변안전과 이사짐 정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경호해 드립니다. 이혼 후 또는 이혼을 앞둔 상태에서 별거를 위한 분가 이사를 해야할 경우 짐을 챙겨 나오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르고 시비나 폭력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변 경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연하고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심리적 신체적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떳떳하고 여유있게 자신의 짐을 챙기고 이삿짐센터에서 포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살림살이를 지정해 줌으로써 향후 독립적 홀로서기를 하는데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분가 이사시에 격앙된 상태에서 남편의 비 신사적 언행, 야비하고 모멸적인 언사와 폭력, 주변사람들의 냉소적 시선을 이겨내고 자존감을 지켜 낸다는 것은 두고두고 이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남겨 줄 것입니다. 이사짐을 챙겨 나오는 시점이야 말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 회복의 기회이며, 향후 인생의 패턴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될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중요한 시간에 신변 경호는 물론 심리 경호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경호를 통해 이혼 여성이 새로운 삶에 연착륙하는데 도움이 돼 드리겠습니다. -업무안내- 이혼법정 출석 경호. 이혼 분가 이사 경호. 별거 이사 경호. (경찰청 허가업체. 48시간 전까지 예약. 의뢰비용 상담) *문의 winwinp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