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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표 행복주택, "상업시설 갖춰 복합개발" 작성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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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서민 주거 정책인 '철도 위 행복주택'의 개발방식이 주거전용의 임대주택 방식에서 주거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개발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성공을 위해 '행복주택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철도시설공단·지자체 등 관련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행복주택사업추진단(가칭)'이 전담조직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철도·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추진 성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과 김용순 LH 토지주택연구원 부동산경제연구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행복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담, 민간시장 위축 등의 역기능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해법을 제시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의 사업방향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가장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이 본부장은 "일반 임대아파트로만 짓게 될 경우 슬럼화, 집값 하락 등 주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주거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개발방식이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녹지, 지역연결 통행로, 문화센터, 보육시설, 상업·업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수익사업 개발은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여해 수익 일부를 행복주택기금으로 조성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도 "소형 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대규모 주택단지가 도심에 우뚝 설 경우 저소득층 밀집에 따른 사회적 낙인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평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와 분양을 혼합 건설하는 등 소셜믹스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복합개발을 통해 상업·업무 시설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성 제고도 가능하다"며 "제약사항이 많은 철도부지 외에 폐교, 동사무소, 주차장 등 유휴공공시설이나 국·공유지 및 미매각 공공토지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택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표 행복주택의 모델로 통하는 서울 양천구 신정차량기지 위 '양천아파트' 전경.ⓒ머니투데이DB

복합개발을 위해 민간 참여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행복주택을 질 높은 주거단지로 만들려면 사업제안 공모제 실시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참여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민간이 참여해도 임대료는 공공기관이 책정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절차와 지원을 단순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제안했다. 국토부 산하 전담조직을 만들어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별법을 통해 용도지역변경,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이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단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주택지구에 용적률 상향 조정 및 부지에 대한 저렴한 이용료를 적용해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을 통해 행복주택을 추진하되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근거나 사용·점용료 조정 특례, 용도변경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가 '도시발전에서 철도부지 활용의 사회적 의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도시발전을 위한 철도부지 활용 원칙으로 △공공성 △지역성 △창의성 △경제성 등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용 △주거와 문화·상업·휴식기능 연계 △지자체 협력과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등을 전략으로 들었다.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