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세법개정] 고소득·대기업 '증세'…비과세·감면 정비 | 작성일 | 2013-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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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부터 근로소득이 연간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평균 16만~865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총 2조 49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6200억원의 세금이 감면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외국인의 경우 3조 1100억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난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종교인과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역대 어느 정부도 종교인에 대한 세금부과를 하지 못했다.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게 마지막이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20년만에 늘어난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R&D·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허용되고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가 적용된다. ![]() 또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5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업내부거래 과세의 경우는 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비과세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차등키로 했다. 예를 들어 R&D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는 모두 10%를 공제해주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지원한다.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이 0.5명에서 0.75명으로 확대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의 세제지원이 현행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강화된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소득금액 4000만원 기준, 1인당 50만원)가 신설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지급기준이 자녀기준에서 자녀와 가구원 기준(단독, 가족)으로 이원화하고 결혼 장려를 위해 단독보다는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지급액이 70, 170, 210만원까지 세단계로 분류된다. 정부는 또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다자녀추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해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20만원을 공제해준다. ![]()
출처: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