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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전셋값으로 집 사라'.. 연 1%대 주택대출 도입 작성일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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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대출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인 주택대출상품이 출시된다.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최대 3%포인트 낮아진다.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까지 폐지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1주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최저 연 1%대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최대 2억원)를 연 1.5% 금리로 대출해주고 주택매각 때 차익이 발생하면 기금이 대출평균잔액만큼 이를 회수한다. 손익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를 연 1~2% 금리로 대출한 뒤 주택매각 때 이익이 나면 투자지분만큼 회수하고, 손실이 나면 투자지분만큼 대출금에서 빼준다. 주택매입 심리를 북돋우기 위해 취득세율은 영구 인하키로 했다. 매입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확정했다. 또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4% 취득세를 물리던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부과를 폐지해 1주택자처럼 매입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때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6000만원이며, 대상주택의 가격은 6억원으로, 대출한도는 가구당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금리는 연 2.8~3.6%로 낮아진다. 서민·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여 임대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소득공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 :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