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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활동공간 신축·증축·수선할 때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 검사받아야 작성일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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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축, 증축(33㎡이상), 개보수(70㎡이상)할 때 확인검사 필수
 ▷ 어린이용 플라스틱, 목재, 잉크 등 제품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표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3월 24일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이상 증축과 수선을 할 때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어린이 활동공간이 아닌 시설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와 벽면과 바닥면적 등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여부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 
※ 수선 : 도료·마감재료 및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개보수)한 경우에는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소유자·관리자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전, 또는 어린이가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기 전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후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여 설치검사 기준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은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반영하여 개정(‘13.1)


어린이용 플라스틱, 목재, 잉크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어린이용품 내 사용제한 되는 4종의 환경유해인자(DINP, DNOP, TBT, 노닐페놀)를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제한 또는 금지 내용과 기준 항목, 시험방법, 규제 수준이 동일한 어린이 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는 9월 25일부터,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40일이며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 기간 동안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및 어린이 용품 제조·수입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될 예정이다. 

※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6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은 제외한다)의 보육실 및 교실은 201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활동공간 및 용품에 쓰일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돼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