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는 '민생안정·공평과세'라는 미명하에 각종 세제제도 개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적 반발을 일으켰던 연말정산 파동을 잠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보완대책이 눈에 띈다. 내달 1일부터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의 규모를 근로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의 간이세액표로 개정(2013년)된 이후, 처음 맞이한 연말정산에서 국민적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또 농업회사법인이 현물출자 시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금융·보험용역 성격 외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등 면제제도도 보완된다. 이 밖에 이른바 '폭탄사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금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조세일보는 하반기 달라지는 세제 관련 제도와 이슈를 정리해봤다.
□ 월급에서 떼는 세금, 근로자가 정한다 = 7월부터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보다 적은 금액(80%)이거나 많은 금액(120%)으로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 희망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했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분리해 1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특별공제 기준을 마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 높인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전자계산서를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 거래분부터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된다.
□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제도 보완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에서 100% 감면으로 변경했다. 감면 한도는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이다.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에서 경작기관과 관련된 규정도 강화했다.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에 영농조합법인만 적용했으나, 앞으로 농업회사법인도 추가된다. 또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투자자문업, 연금·보험계리용역 등 부가세 과세 =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 성격 외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사용역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연금계리용역, 보험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신탁업 투자일임업이 과세로 전환된다. 내달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금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 폭탄사업자 등에 의한 탈세 및 선의의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 스크랩 매입자납부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폭탄사업자는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세를 탈루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월부터 금 스크랩 매입자가 부가세를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부가세를 직접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전까지는 금 스크랩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외국환업무 영위 = 우리 PG사들도 국경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해외 온라인 쇼핑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매에 있어 간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PG는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현재 54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국민들이 해외 온라인 쇼핑함에 있어 PG사가 매개된 경우 국내 전용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외 결제사들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못했던 우리 중소 쇼핑몰들의 해외 판매가 활성 될 전망이다.
□ 국가계약 참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국가계약에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7~40→5일)할 수 있는 긴급입찰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법령에 명시돼 발주기관의 자의적 기간단축이 제한된다.
다만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정해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소액물품제조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변경 = 국가계약에서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된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적격심사제 도입에 따라 과도한 저가투찰이 방지되고 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상한율 상향 = 국가계약 서비스분야 계약에서 현행 5%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율 상한율이 6개 분야로 세분화됐다. 이에 업종별로 실제값을 반영한 상한율(5~10%)로 적용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의 상한율은 10%, 시설물관리 경비 및 청소 9%, 행사관리 및 사업지원 8%, 여행·숙박·운송 및 보험 5%, 장비 유지보수 10%, 기타 6% 등이다.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분야별 제도개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방식 바꿨다 = '취업 후 학자금(든든학자금)'을 상환할 때 채무자의 선책에 따라 1년분을 선납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회사가 매월 원천공제해서 상환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 납부해 상화하던 방식에서 고지납부로 전환됐다.
선납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를 생략해 중소업체의 상환업무 부담을 줄이고,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회사에 공개되는 고충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는 복잡한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신고 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 된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된다. 상환절차가 간편해지고 무신고 시 과태료 부담도 없어진 것이다.
□ 여행자 휴대품 담배소비세 납부 절차 개선 = 관세청과 행정자치부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여행자 휴대품 담배소비세 납부 방식이 개선된다.
담배소비세 징수권자는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그간 담배를 휴대한 납세자는 담배소비세를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납부한 후, 그 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 받아야만 담배를 반입 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7월부터 행정자치부와 전산망을 연계해 세관장이 직접 전자납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현장에서 담배소비세를 즉시 납부해 담배를 반입 할 수 있게 됐다.
또 관세청은 휴대품 및 우편물 담배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지방세 포함)이 통관단계에서 한 번에 일괄징수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불법어업 행위자 면세유 공급 중지 = 어업인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어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장금 처분을 받은 경우도 7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 중지는 불법어업행위 근절, 행정처분 간 형평성 제고, 면세유 제도취지 등을 감안한 조치다.
□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에서 경우 제외 =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이 제한된다.
앞서 2010년 1월부터는 신규 난방기에 대해, 2011년 7월부터는 중고로 취득한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해 왔다.
경유 이외에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유는 그대로 계속 공급된다.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