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News비지니스뉴스

홈아이콘 HOME
커뮤니티
비지니스뉴스 화살표
제목 소상공인단체들이 주창해온 현안과 과제 작성일 2016-08-02
첨부파일

소상공인들은 지난 수 년 간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왔다. 마침 20대 국회도 새로 문을 열었다. 이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들이 그 동안 주창해온 현안과 과제를 다시 정리해본다.

 

■유통법과 상생법 전면 개정= 실질적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유통법과 상생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대법원도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부의 유통선진화정책에는 유통대기업에게 복합쇼핑센터 건축과 관련해 그린벨트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보다는 재벌 친화적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당시 유통학자들은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서, 우리나라의 적정 대형마트 수자가 100개 정도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400개가 넘는 대형마트가 성업 중에 있고, 아직도 대기업들은 여러 곳에서 도심권에 대형마트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유통대기업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SSM이나 상품공급업 또는 프랜차이즈 등의 형태로 골목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선진국들은 소비자 선택권보다 기존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면서 “프랑스는 라파랭법을 통해 대도시에 대형마트 입점을 원천봉쇄하고 있고, 독일도 10%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심권에 대형마트의 진출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실제로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의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 정도는 유럽의 1/2~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유통법과 상생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다.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현행 적합업종 제도는 2006년도에 폐지된 고유업종 제도를 대신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민간 자율 협의를 기본 정신으로 탄생된 제도다.

현재의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과의 자율 합의를 전제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경련 등 대기업과의 정상적인 협상이나 대화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소상공업계 일각에선 “동반성장위원회도 대기업 편향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않다.

이들은 “대기업들이 끝없는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편향적 스탠스를 취하는 한, 자율합의를 전제로 한 적합업종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며 “현행 적합업종제도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요원하다”고 지적한다.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적합업종 법제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에 대한 저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하는 수치다.

 

■카드수수료 인하=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소상공인들은 줄기차게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그 동안 정부는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를 취했으나, 그 때마다 소상공인들은 추가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곤 했다.

소상공인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 △대손 비용과 이자부담이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의 경우, 대폭적인 인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폭으로 인하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체크카드 수수료를 매출액 수준과 상관없이 0.5%로 낮추고, △연매출액 3억원 이상 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장려세제 지원 현실화=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애초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산출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업종별 매출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기형적 구조”라는 지적이다. 매출이 많다고 결손이 날 수 있고, 매출이 적어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업계에선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유흥업 등의 풍속사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모순이 있고, 땀흘려 일했음에도 결손이 발생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순점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소매업에 ‘업종별 조정율’을 적용해 근로장려세제 수급대상 매출액을 역산할 경우 홑벌이 편의점주의 경우 월 600원 정도로 계산되었다. 편의점의 경우, 평균 마진율은 25% 정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150만원 정도다. 월 150만원 정도의 영업이익 수준으로는 임대료나 인건비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운영도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소상공인들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규모 확대와 수혜조건 완화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상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부기장사업에 대한 예산 및 세제상 지원= 현행 대부분의 복지프로그램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금액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소득파악 실태는 매우 엉성하다. 복지예산의 대부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소득 파악 인프라가 부족해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수혜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소상공인연합회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상공인들이 장부기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소상공인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장부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비율은 절반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세무사에 지불하는 장부기장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내수경기 침체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결손상태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해당 추계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다.

이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향후 10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도 못 받게 되고, 가산세 부담은 물론 기장세액공제 혜택도 못 받게 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 요소 중 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안 내도 될 건강보험료를 매 달 수십만원까지 납부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 밖에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다. 또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받을 때 재무제표 DB가 없기 때문에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가산금리를 감수하거나, 상호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소상공인연합회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영세자영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부기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를 위한 예산이나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과 연금 지원을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사 등 전문직자영업자나 빌딩임대사업자 등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때문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제도는 그 지원대상을 고용보험료와 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가입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이 0.3% 수준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전문직 자영업자나 고액재산가들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폭과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료까지 확대시키며,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임금상한액선인 140만원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의 정부에 대한 최우선적인 요청사항은 정책자금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규모와 보증서 발급규모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키로 한 바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1천억원 규모의 재원조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IC카드단말기 전환사업을 추진학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것과 연계, “700만 소상공인이 주인이 되는 소상공인전담 인터넷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지역보증 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2013년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어 제1금융권이 자영업자 신용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정하도록 유도했지만, 유명무실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사실상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모형이 없다. 그 때문에 자영업자도 엄연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뷰어로우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IBK가 민영화됨에 따라 OECD국가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주축이 돼 인터넷 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스스로 금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기본자료 :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