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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관서 역류한 '변' 집안 뒤덮어'..잇따른 '한샘' 시공 피해, 보상 왜 어렵나 (계약 관계는 소비자와 대리점..본사, 부실시공 직접적 책임 없어') 작성일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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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계는 소비자와 대리점..본사, 부실시공 직접적 책임 없어'
사진=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샘 본사 앞에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피해자들.
사진=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샘 본사 앞에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피해자들.

“화장실 시공을 맡겼는데 배관이 막힌 거예요. 배관공을 불러서 원인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변이 역류하더라고요. 온 집을 뒤덮었죠.”

29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인테리어 기업 ‘한샘’ 본사 앞에는 절규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샘을 이용했던 소비자들. 주거공간이 새롭게 변신하길 고대했던 설렘도 잠시, 한샘 제품으로 인테리어 시공을 계약했던 9명의 고객은 최근 ‘소비자피해단체’를 꾸려 본사를 향해 피해 보상을 외치기 시작했다.

집회 대열 중앙에서 현수막을 들어 올린 주부 신모씨는 이날 화장실 배관에서 변이 역류했던 끔찍한 기억을 회상했다. 지난해 10월2일 롯데홈쇼핑에서 한샘 인테리어 시공 방송을 본 뒤 계약했다는 신씨. 국내 굴지의 인테리어 대기업, 한샘이었기에 그는 단번에 계약을 결심했다. 결과는 배신이었다. 시공 후 곧바로 배관이 막힌 것. 신씨는 배관공을 불러 화장실 시공을 살폈다. 시공 과정에서 막힌 배관은 변으로 가득 찼고, 결국엔 집안으로 역류해버렸다.

배관은 인테리어 시공 전 철거과정에서 막힌 것으로 추정된다. 신씨는 “당시 방문한 배관공은 ‘변기를 통해 들어 갈 수 있는 이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배관에 이물이 껴 있는 상태로 그간(20년) 생활하는 데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씨는 지난해 12월 이의를 제기했고, 한샘 측은 오는 31일 현장 실사를 나오기로 약속했다.

박모씨는 세를 주던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을 한샘 대리점에 맡긴 뒤 제동이 걸렸다. “거의 공사를 하다 만 상태에요.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죠.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보상은 지연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때 보상을 기대했지만, 현재 박씨는 장기전을 준비 중이다. 법적공방 끝에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박씨 피해사례가 뉴스 보도로 전해지자, 해당 시공을 진행한 대리점은 항소를 제기했다. “보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샘 시공 관련 기사가 나오자 갑자기 대리점에서 항소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항소장에는 별 사유도 없었어요. 시간끌기 전략 아니겠어요?” 박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피해 사례는 개인가정뿐만이 아니다. 강원도 강릉시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한샘 제휴점에게 호텔 인테리어를 맡겼다가 전부 다시 교체하는 대공사를 진행해야 했다. “한 객실 화장실에서 물이 아래층으로 새는 거에요. 하자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총체적 난국이었죠. 결국엔 다른 시공사를 찾아 모조리 재공사를 해야 했죠. 피해 금액이요? 너무 많아서 산출하기도 어렵네요.”

한샘 본사 측의 허술한 응대는 소비자를 두 번 짓밟았다. 피해 보상으로 한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안했다는 것. 흠집투성이인 수납장과 제품 고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강은자씨는 “한샘 제품으로 불편 겪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라면서 “한샘 제품 꼴도 보기 싫은데 포인트로 보상해주겠다는 것이 웬 말이냐.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한샘 본사 측은 직접적인 ‘보상 책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는 한샘 본사가 아닌 대리점 혹은 제휴점과 직접 계약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한샘 관계자는 “한샘 제품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한다면 A/S 등으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시공 불만 관련 사항은 소비자와 대리점 혹은 제휴점 간의 계약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샘 관련 소비자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들의 경우 이 같은 한샘 본사와 대리점, 제휴점의 특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현순 ‘한샘소비자피해단체’ 단장은 “50여명의 피해자와 접촉했는데 대략 그중 30%는 대리점 피해자, 나머지 70%는 제휴점 피해자였다. 한샘 이름을 내걸고 장사하는 대리점, 제휴점을 믿었다가 부실공사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한샘은 피해 사례를 전면 재검토할 전망이다. 한샘 관계자는 “100% 환불은 어렵지만 경영진 논의 결과 본사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에 도달하겠다”고 부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출처 : 쿠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