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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경협 제6대 회장선거 공고 작성일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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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제6대 회장 선거 공고 2013년 12월 12일은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제6대 회장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21세기 한국 인테리어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60,000여 인테리어업자의 대표를 선출하는 뜻 깊은 선거입니다. 한국인테리어업계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이번 투표에 우리 모두 참가하여 회원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모든 회원은 선거에 앞서 다음의 선거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선거종류 :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 선거 2. 선거형태 : 총회 당일 회원투표에 의한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 3. 선거방법 : 2인 이상 입후보자 출마시 기표에 의한 직접 비밀투표, 1인 단독 출마시 선거권자 찬․반 거수방식에 의한 투표 4. 선거절차 선거공고(선거관리위원회)(11.18)→선거안내문 발송(선거관리위원회)(11.18)→선거인명부 열람.정정(선거관리위원회) (11.28~12.6)→선거인명부 확정(선거관리위원회) (12.9)→위임장 작성(선거인)(12.9~12.11)→ 위임장회송(선거인)(12.9~12.11)→ 투표 및 위임장 확인(선거인/선거관리위원회)(12.12)→개 표 (선거관리위원회)(12.12)→당선자 공고(선거관리위원회)(12.12) 5. 선거권 협회에 등록된 회원중 정관 제 8조 및 제9조에 의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음. 다만, 정관 제10조, 제 11조, 제 43조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됨. ▣ 협회를 통하여 현 사업 영위실태 변경사항 등을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회원 ▣ 외국에 거주하는 회원 ▣ 선거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납부마감일 : 2013. 12. 6. 18:00) ▣ 협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 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 본회 회무와 관계없는 사유로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 은 회원 ▣ 협회 회원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불일치된 회원 ▣ 협회 특별회원 및 협력회원, 자문위원 6. 선거인명부의 열람•확인 ▣ 열람기간 : 2013년 11월 28일 ~ 2013년 12월 6일 18:00까지 ▣ 열람장소 : 선거관리위원회(협회 사무국) ▣ 열람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방문 열람 - 협회 사무국 전화 확인 7. 선거인 명부의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 ▣ 이의신청자 : 선거권을 가진 회원 ▣ 신청사유 -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 - 선거권 없는 회원이 등재된 경우 - 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 ▣ 제출기관 : 선거관리위원회(또는 협회 사무국) ▣ 신청방법 - 구술 또는 서면신청 ▣ 신청기간 : 2013년 11월 28일 ~ 2013년 12월 6일 18:00까지 ▣ 정정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확인 후 즉시 정정 8. 회비 미납회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 신청대상자 : 선거 당해연도 연회비 미납에 따른 선거인명부 미등재 회원 ▣ 신청기관 : 선거관리위원회 ▣ 신청방법 : 미납회비와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13년 11월 28일 ~ 2013년 12월 6일 18:00까지 9. 직접 투표참여 불가능시 위임장 안내 첨부 위임장은 금번 임시 총회시 진행될 제5기 협회 임원진 선거의 의사결정용 자료입니다. 선거의 투표기간이 2013. 12. 12(목) 종료되는 바, 선거관리 진행상 2013.12.11(수) 18:00 기간을 넘어 본회에 도착한 위임장은 무효처리가 되오니 참고하시어 직접 방문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거나, 형편상 직접 투표행사가 어려울 시는 위임장에 반드시 회원 날인 또는 자필 서명하신 후 기한 내 도착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415-7890~1) 2013. 11. 18.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 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