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테리어업계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방지대책 건의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2013.1.23일 개정)
□ 현 황
○ 인테리어 업계는 최근 대기업들의 홈쇼핑 광고를 통한 저인망식 골목상권 침투로 인하여 많은 피해보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직영점을 신설하여 제품판매와 직접 시공을 하고 있으며 , 한샘 또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수주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마루나 욕실용품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끼워팔기를 하고 있고 KCC또한 홈CC를 앞세워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등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테리어업계는 생존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문 제 점
○ LG하우시스는 2012년 12월 GS홈쇼핑 방송을 시작으로 2013년 3월 홈앤쇼핑 3회의 방송과 2013년 4월 11번가, G마켓, 옥션 오픈마켓을 입점하여 골목상권 고객을 확보 한바 있으며 , 또한 동년 5월에는 롯데홈쇼핑 5회의 방송을 시행하였고 7월에는 10회에 걸친 모객방송과 9월의 소리잠 방송을 시작으로 월 매출 1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2013년에는 창호20회 소리잠2회등 22회 홈쇼핑 방송을 실시하여 인테리어 업계의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2014년도에는 Z:IN mall시장을 오픈 하였으며, 금년에는 창호 20회 바닥재(소리잠) 6회 창호+소리잠 4회 총 30회의 홈쇼핑 방송을 계획하고 있고 인바운드 콜의 고객 확보를 위해 인테리어 전문점을 모집하여 계약된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등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한샘도 LG하우시스와 같이 홈 쇼핑을 통하여 직접 소비자 영업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영업은 수많은 대리점주와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들의 영업행위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과 같다.
○ 한샘은 수 많은 대리점과 취급점을 모집해놓고 그와는 별도로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 직접 소비자 판매를 하므로서(또는 우회판매) 그 사업을 믿고 영업을 하는 골목상권 사업주들에게 이율 배반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 홈쇼핑 광고시에는 참여 할 일반 점주들을 모집하여놓고 그에대한 광고비 및 판촉비를 전가시키는 횡포를 부리고 있고 이런것들이 우회판매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 대기업들이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한 소비자 직접영업을 하게 되면 대리점과 인테리어업체들은 그 설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 지금까지 대리점과 인테리어점을 통하여 성장했던 대기업들이 인테리어업계의 모든 시장을 잠식하고자함은 골목상권 영세업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 한샘도 LG하우시스와 같이 매년 홈쇼핑을 통하여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데 그 과정에서 대리점과 인테리어업체에 가야 할 매출과 이익을 그들이 뺏어 가는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사항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업종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한 광복70주년 임시공휴일 지정과 같은 국민들의 소비진작 또는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들과도 배치 되는 것이다.
○ 한샘과 LG하우시스도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같은 동반자였던 골목상권 인테리어 사업자들의 영역은 남겨 두어야 하지 않는가?e
○ 대기업 과 중견기업급 업체가 시장을 독식하면 그 폐해는 결국 소비자
들이 비용과 문제점을 가져가는 독점의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한샘이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욕실상품에서 사용하는 자재는 내부인테리어용 보드판으로 겉 표면에 1mm두께의 투명필름이 씌워져 있는 자재이므로 욕실용 자재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자재를 사용한 욕실인테리어 피해는 홈쇼핑을 통해 브랜드를 믿고 시공한 소비자에게 결국 그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 다른 예로 씽크대 문짝표면에도 필름을 사용하여, 고가의 씽크대가 4~5년이 지나 필름이 벗겨지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 만약 소상공인이 사재로 씽크대를 시공 했다면 모두 변상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 한샘이란 브랜드파워를 이용해 광고한 뒤 정작 소비자들은 시공기한이 지난 법적문제로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 한샘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주방가구에 집중하여 세계명품 주방가구 브랜드 한샘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 개선방안
○ 대기업 및 중견기업급의 홈쇼핑 진출 제한
* 연매출 1천억 이상 중견기업급 및 대기업이 홈쇼핑 및 인터텟 영업을 통하여 인테리어자재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단품의 판매에 그치는 것은 무방하나, 그 상품판매와 동반하여 발생하는 공사의 시공 및 설치 영역까지 좌지우지 한다면 막강한 힘을 가진 업체들이 독식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영세 인테리어업체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홈쇼핑을 통한 영업을 일정수준 이하 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마련 토록 요청.
□ 개선 시 기대효과
○ 대기업 및 중견기업급 들이 골목상권을 무한정 침투할 수 있는
홈쇼핑방송을 자제하여 대기업과 골목상권이 동반성장을
통해Win-win전략을 구축 할 것으로 예상 됨.
○ 각종 인테리어 공사의 대기업 홈쇼핑및 인터넷판매 진출 제한을 통한 인테리어업계 생존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