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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1회 인테리어공사 자격시험 실시 공고 작성일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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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인테리어공사자격시험 시행 안내                                                                                                                      

 

  

「자격기본법」제 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제 3항에 의거 제10회 인테리어공사 민간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1일

 

                                                              민간자격관리기관: (사)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1. 응시자격

1. 인테리어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

2. 인테리어경영자협회 정회원

3. 인테리어 및 실내건축 관련 직종 2년 이상 종사자

4. 실내건축 및 건축 관련 학과 전문대 2년제 졸업 및 4년제 대학 4학기이상 수료자

5. 기타 인테리어관련 자격증 소유자 (협회 문의)

 

※ 주의사항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며, 응시자격 서류는 응시원서와 필히 동봉하여 우편으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2. 시험과목

가. 인테리어공사 필기 : 인테리어자재활용, 인테리어시공, 인테리어디자인, 건축일반법률 (객관식 선택형)

나. 인테리어공사 실기 : 인테리어 관련 강좌

3. 시험일자,

시험장소

가. 시험일자 : 2016년 6월 24일(금) 오후 2시 (30분전까지 입실완료)

나. 시험장소 : 서울시 논현동 건설회관 3층대회의실

4. 응시원서

접 수

응시원서는 우편접수만 접수받습니다.

1. 기 간 : 2016. 3. 29 ~ 6. 17

2. 방 법 :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ima.or.kr)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다운

보내실 곳 : 130-846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54번지 2층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3. 기 타 : 응시수수료(200,000원) 온라인 계좌이체(우리은행: 880-058529-13-101/인경협)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무국(02-415-7890)으로 연락 바랍니다.

5.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가. 합격자 발표 : 2016년 7월 18일(월)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예정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추가접수

1. 접수기간 : 2016. 6. 27∼ 7. 15우편접수)

2.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졸업(재학, 졸업예정)증명서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칼라사진 2매 (3x4)

6. 응 시 자

주의사항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 국가인정증명서), 필기구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으며, 흡연담화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1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무국(02-415-78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공사자격 시험은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가 시행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을 완료한 자격시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