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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관계자 협회 방문 : 업종별 소상공인애로사항청취 및 상담 작성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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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 협회방문 '소상공인 애로사항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장소: 협회회의실

시간:5.18(수) 오후 4시 협회

참석자: 사상철회장, 손원일 사무국장

서울시청 정상택 소상공인 지원과장 , 이창현 소상공인정택팀장

 

협회 사상철회장님은 인테리어 업종에 관련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기위해 방문한

서울시청 관계자와 건축조례 개정에 관한 필요성

회원사들의 당면한 문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1. 건의과제 :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개정요청

▢ 규제내용: 현재 건축된지 30년 이상된 APT는 화장실이 1개로 설계되어 시공 되었으나 성인 4인가족이 동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 화장실 옆 선상에 화장실 1개를 신설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 개정이 필요 함.

▢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시공하게 되면 다수의 민원 발생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또한 오래된 27평형은 2개의 침실로 설계되어 있어 침실사용에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하여 APT 다용도실 공간에 추가로 방 1개를 신설하여 서민세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시공코자 하나 관련 건축 조례가 없어 시공 후에 이웃집 등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철거 하여야 하는 문제점 있음.

▢ 개선방안 : 아파트 앞 발코니 확장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없으나 화장실이나 방을 추가로 리모델링 할 때에도 건축조례에 규정하여 법적인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건축법 조례 개정이 필요함.

▢ 개선 시 기대효과 : 화장실이나 방이 필요하여 인테리어 공사 발주 시 노후된 건물이 해당 됨으로 건기시설 도배 설비 타일 바닥재등이 새롭게 시공되어야 하므로 전국 약 35,000명의 소상공인 인테리어 업체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어 현재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증대 될 수 있음.

▢ 담당자 : (사)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무국장 손 원일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시 검토할 사항

 

⒈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실내배관의 안전성 문제

노후아파트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실내배관의 안전성이 확보 되어야 하는 바 욕실 및 침실 신설시 (사)한국인테리어경영자 협회 기술분과 위원회에서 실내배관의 안전점검 검토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시 욕실이나 침실 추가 신설이 가능하도록 안전점검 검토의견서를 교부 한다.

 

⒉ 욕실이나 침실을 신설 할 경우 하자 방지 대책

협회에 가입 또는 사업자 등록 없이 무분별하게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자보수를 보증 할 수 있는 장치로 협회 등록헙체에 한해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 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 마련.

 

⒊ 관할관청의 행정편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

아파트 연립등 30년이상된 노후 시설에 대한 구조변경 승인 신청시 ① 인접주민의 공사동의서

② 구조변경 승인 신청서 (구청소정 양식)

③ 안전진단 확인서 (건축사 발행)

④ 협회에서 발행하는 안전점검 검토의견서 첨부(협회장 발행)

⑤공사(하자)보증 보험 가입 증명서 (보증보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하여야 한다

 

⒋ 인테리어공사 시 저가발주에 따른 공사중단 대책 마련

인테리어공사업체의 난립으로 부실업체의 저가발주에 따른 공사비용의 문제로 공사중단 사태가 다수 발생함으로써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인테리어공사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여야 할 필요성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