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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영세․경영애로 사업자 지원에 주력 (국세청) 작성일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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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영세․경영애로 사업자 지원에 주력

-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편의 제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 ’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454만(개인 일반 375만, 법인 79만) 사업자는 7. 2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 등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신고 입력화면 등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재구성하는 한편,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또한,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16.7.29.까지)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 업종․규모별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신고 도움자료(78개 항목, 72만 명)를 제공하였습니다.



 ’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1)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2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개인 일반과세자 1.1.~6.30.(6개월), 법인사업자 4.1.~6.30.(3개월)

 

 ○ 한편, 이번 신고 대상자는 454만명(일반 375만, 법인 79만)으로, ’15년 1기 확정신고(432만) 때보다 22만명 증가하였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예외적인 경우1)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전자신고는 7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창구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7.1.~7.25. 06:00~24:00  

□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1)신용카드 납부2)도 가능합니다.

   1)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공인인증서 인증 필수)  

   2) 카드한도 내 전액납부 가능, ’16.2.부터 수수료 인하(1.0%→0.8%, 직불카드 0.7%)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적극 지원



□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총 17개 항목1)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하고 있으며,

   1)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예정고지세액 등


 ○ 이번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등1)에 의한 매입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새로 실시하고, 전자신고 화면과 부속서류 작성방법을 재구성2)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2) 기본사항, 입력순서 등 재배치, 부속서류․세금계산서 입력방법 안내 등


 

□ 또한,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동시에 게시, 이를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상담전화 : ☎126 → 5번

□ 아울러,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유형별로 방문신고일1)을 지정․안내하여 지정된 날짜에 세무서를 방문하면, 창구혼잡을 피해 더욱 세심한 안내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임대)7.19.(화)까지, (음식숙박․서비스)7.20.(수)까지, (기타)7.21.(목)까지

□ 한편,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하여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1)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1)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9개월의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정부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업체 및 관련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승인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으면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7.22.(금)까지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 그리고,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와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 등이 7.20.(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서면검토하여 7.29.(금)까지 지급1)할 예정입니다.
   1) 당초 지급기한인 ’16.8.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성실신고,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실효성 있게 지원

□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신고수준의 전반적 향상 등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 (’14.2 확정) 26항목, 45만명→(’15.1 확정) 70항목, 67만명→(’15.2 확정) 75항목, 70만명 
 ○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 규모․유형별로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성실신고를 지원,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15.2 확정) 75항목, 70만명 → (’16.1 확정) 78항목, 72만명

□ 소규모 사업자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여, 오류신고 가산세 부담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제자료(예 : 면세관련 매입) 등
 ○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 분석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자료 등

□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사업자 성실신고 안내문*과 예정고지세액 등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 정보조회→부가세 성실신고 안내문 조회


[사전안내 항목 (예시)]

소규모

사업자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유지 관련 불공제 대상 자료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자료

    - 과세․면세 겸업사업자 매입세액 안분계산 안내

사업자

취  약

업  종

   ▶ 사후검증 조사․적출사례

    - (도소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불성실신고 혐의자료

    - (임    대)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터 징수한 전기요금 누락 혐의자료

   ▶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 (전업종)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자 분석자료

    - (전업종)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부터의 수취․공제 혐의자료

    - (음    식) 신용카드 과․면세 동시결제에 의한 위장 면세신고 혐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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