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에서 기존 소규모 시공업자들과 전문건설사들 간의 한 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수주량 감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문건설사들이 향후 수익성 향상이 예상되는 인테리어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현재 이 시장에서 시공을 전담하고 있는 소규모 인테리어 리모델링 업체는 살길 찾기에 분주하다. 전문건설사들과 직접적인 경쟁이 어려운 만큼, 법령 개정과 입법 청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전담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공제조합이 문 연 리모델링 시장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공 시 발생하는 하자·보수 문제를 보완해주는 보장 상품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문공제조합은 이 상품을 통해 조합원 수(가입조건 자본금 2억원 및 출자금 5000만원 이상)를 늘리고, 운용 가능한 출자금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업체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 보장 상품이 만들어지면 기존 공제조합원인 전문건설사들이 이 상품을 들고 인테리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리모델링 시장은 시공 규모가 크지 않아 전문건설사 입장에선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이 때문에 1500만원 이상인 시공 사업에서도 전문건설사들이 아닌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시공 사업 규모가 커져 수익성이 확보되면 리모델링 시장은 전문건설사들에겐 새로운 먹을거리가 될 수 있다.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사들은 규모와 전문성 면에서 소규모 업체들보다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어서다. 전문공제조합의 리모델링 보장 상품이 전문건설사들의 신규 시장 진출의 문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 보장 상품이 만들어진다고 당장 전문건설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고, 시공 규모가 커지면 경쟁력을 갖춘 전문건설사들이 이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 전문공제조합의 리모델링 보장 상품은 탐낼 만 하다. 문제는 공제조합 가입 조건이다. 자본금 2억원 및 가입비 5000만원은 소규모 업체 입장에선 부담스럽다. 아직까지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일부 업자들은 가입을 위해선 5000만원이란 돈을 묶여 둬야하고, 직원 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차라리 기존처럼 사업을 하되 시공에 더 신경 써 하자·보수를 없애는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조합 가입 문턱을 낮추는 준조합원제도 등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 소규모 업체 “시장 나누자”
소규모 업자들은 전문건설사들의 시장 진입을 대비해 자신들 만의 시장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인테리어 시장을 규모에 따라 양분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인테리어 시장을 만들어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소규모 인테리어 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는 15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인테리어·리모델링 시공 등)에 대해서도 등록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내건축에 해당하는 공사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내건축공사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인테리어경영자협회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영세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은 전문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워 시공 하자·보수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다”며 “현재 누구나 할 수 있는 1500만원 미만 시공 사업을 등록한 업자만이 가능토록 하면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업자들은 더 나아가 주거인테리어산업 육성법이 제정되길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주거인테리어 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유인하고 공인된 단체에서 인테리어 실무와 안전, 윤리교육을 시행하면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고 표준화된 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영세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은 소규모 시공 사업을 담당하고, 전문건설사 등 역량을 갖춘 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리모델링 시공을 맡으면 된다는 게 인테리어협회의 입장이다. 이른 바 시공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마이너와 메이저로 시장을 나누면 직접적인 출혈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영세 사업자들과 전문건설사 간의 직접적인 경쟁은 힘들다”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인테리어 산업을 육성하는 법을 만들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 사업자들이 작은 시공부터 시작해 회사를 성장시켜 큰 시장으로 넘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국내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비지니스 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