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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대 협회장 선거 공고 작성일 2017-12-14
첨부파일 2017년 선거관련자료-8대회장선거 (별첨1).hwp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제8대 회장 선거 입후보 신청공고

 

우리 협회의 제 7대 회장 임기가 정관 제 14(임원의 임기), 부칙 6항에 의거 20171231일로 만료됩니다. 이에 정관 제 13(임원선출)에 의거 제 8대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 주택생활의 편안함과 21세기 한국 인테리어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70,000여 인테리어업자의 대표를 선출하는 뜻 깊은 선거입니다.

본 취지에 부합하는 뜻있고 역량 있는 경력과 덕망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적극 신청을 기대합니다.

입후보 신청자는 아래 요령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신청,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선거종류 : 7대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 선거

 

2. 선거형태 : 당일 정회원 투표에 의한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

 

3. 선거방법 : 2인 이상 입후보자 출마 시 기표에 의한 직접 비밀투표, 1인 단독 출마 시 선거권자 찬반 거수방식에 의한 투표

 

4. 선거절차

선거공고(선거관리위원회)선거안내문발송(선거관리위원회)선거인명부 열람.정정(선거관리위원회) (12.14~12.23)선거인명부 확정(선거관리위원회)(12.26)위임장작성(선거인)(12.1412.15)위임장 회송 (선거인)(12.1612.28 18:00까지)투표 및 위임장 확인(선거인/선거관리위원회)(12.29)개 표 (선거관리위원회)(12.29)당선자 공고(선거관리위원회)(12.29)

 

5. 피선거권

협회에 등록된 회원 중 정관 제 8조 및 제9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피선거권이 있음. 다만, 정관 제10, 11, 43조를 포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됨.

협회를 통하여 현 사업 영위실태 변경사항 등을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회원

외국에 거주하는 회원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협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 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본회 회무와 관계없는 사유로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회원

협회 회원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불일치된 회원

 

6. 회장 입후보 등록신청

선거인명부 열람을 통하여 본인의 피선거권 자격 유무를 확인함.

아래 서류를 첨부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 기한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 등록해야 함.

- 회장 입후보 등록신청서, 정회원 30인 이상이 서명한 후보 추천서

회장 입후보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서류 일체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협회 회원증 사본, 신청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명함판 사진, 공약사항 소개서, 회장 입후보 등록 기탁금 납입증명서 사본

 

 

7. 선거인명부의 열람확인

입후보자는 선거관련 활동을 위하여 선거인 명부를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 201712142017122218:00까지

열람장소 : 선거관리위원회(협회 사무국)

열람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방문 열람

- 협회 사무국 전화 확인

 

8. 입후보자 등록 신청기간 및 공고

등록신청기간 : 20171214122218:00까지

입후보자 등록 공고 : 20171222

(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팩스 발송)

입후보자 소개서 게시(공약사항) : 20171214(협회 홈페이지)

 

9. 입후보자 선거운동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 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 운동기간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개진은 금한다.

 

또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금품수수, 향응제공, 선거관리 방해, 기타 회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특정인을 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은 하여서는 안된다.

 

 

   10. 기타 : 상기 사항 외 선거관련 문의는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415-7890, 7891)

 

2017. 12. 14.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