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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계형 적합업종’ 산자위 통과… 지정기간 5년, 위반 시 매출 5% 이행강제금 작성일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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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위 '소상공인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파이낸셜뉴스

21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소위에서 손금주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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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오는 28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이때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기간 관련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여야 간 세부내용에 대한 입장차로 산업위에 계류돼왔지만, 지난 19일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북한 지역 광물 자원 개발에 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산업부도 북한 지역 자원 개발을 유망 분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