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공지사항

홈아이콘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화살표
제목 '생계형 적합업종'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소상공인 '법적 제재 마련 환영 작성일 2018-05-23
첨부파일

'생계형 적합업종'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소상공인 '법적 제재 마련 환영'

적합업종 위반 시 매출액 최대 5% 이행강제금 부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 src='http://thumb.mt.co.kr/06/2018/05/2018052122512366013_1.jpg'>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5년으로 정해졌다. 지정기간 동안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위반기간 동안 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은 제재 수단을 갖춘 법·제도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통과한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개월 이내에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추천 각 2인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2인 △전문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5인이 참여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에는 대기업의 진출 등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고려해 5년으로 했다. 다만 종합적인 영향력을 판단, 심의위 의결에 따라 5년 내에 해제될 수도 있다. 지정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포함된 73개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이다.

기존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지정기간 만료로 지난해 3월부터 지정해제 품목들이 발생, 일부 업종들은 상생협약 품목으로 전환됐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법적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업종을 법제화하는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며 '소상공인을 단순히 보호하는 데서 더 나아가 대기업과 상생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절충한 수정안으로 반영됐다. 

출처 : 머니투데이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여

28일 본회의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 사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