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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인테리어공사업협동조합 제3대 이사장 선출 공고 작성일 2019-02-07
첨부파일 한국인테리어공사업협동조합 입후보 등록신청서.hwp

한국인테리어공사업협동조합 제3대 이사장 및 임원 선거 입후보 신청공고

 

우리 조합의 제 2대 이사장 임기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2(임원의 임기), 의거 2019211일로 만료됩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임원선출)에 의거 제 3대 한국인테리어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한국인테리어공사업협동조합을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을 역량과 경력과 덕망을 겸비한 인재를 모시고하는 뜻 깊은 선거입니다.

 

본 취지에 부합하는 뜻있고 역량 분들의 적극 신청을 기대합니다.

 

입후보 신청자는 아래 요령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신청,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선거종류 : 2대 이사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 선거

2. 선거형태 : 당일 조합원 투표에 의한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

3. 선거방법 : 2인 이상 입후보자 출마 시 기표에 의한 직접 비밀투표, 1인 단독 출마 시 선거권자 찬반 거수방식에 의한 투표

 

4. 선거절차

 

선거공고(선거관리위원회)(2.7)선거안내문발송(선거관리위원회)선거인명부열람.정정(선거관리위원회)(19.2.7)선거인명부확정(선거관리위원회)(2.7)후보자등록기간(위임장작성(선거인)(2..72.12)위임장 회송 (선거인)(2.132.27 18:00까지)투표 및 위임장 확인(선거인/선거관리위원회)(2.28)개 표 (선거관리위원회)(2.28)당선자 공고(선거관리위원회)(3.2)

 

5. 의결권과 선거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의한다.

 

.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 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 조합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3항의단서 및 제4항의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명으로 한정한다.

* 기협법 제33조의 2 (대리인이 될 자격)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해 조합원사의 임. 직원 이어야 한다.

 

6 피선거권 제한

 

중소기업자 외의 자 및 다른 업종 중소기업자는 이사장 피선거권을 제한, 다만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

 

기협법 제51조에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피선거권제한, 다만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

 

조합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 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신규조합원(6개월 내 가입) 피선거권 제한.

7. 회장 입후보 등록신청

 

선거인명부 열람을 통하여 본인의 피선거권 자격 유무를 확인함.

 

아래 서류를 첨부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 기한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

등록해야 함.

 

회장 입후보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서류 일체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 후보등록신청서,이력서,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등기부등본, 기타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명함판 사진,

 

8. 선거인명부의 열람확인

 

입후보자는 선거관련 활동을 위하여 선거인 명부를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 201927201922718:00까지

 

열람장소 : 선거관리위원회(조합 사무국)

 

열람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방문 열람

 

- 조합 사무국 전화 확인

 

9. 입후보자 등록 신청기간 및 공고

 

등록신청기간 : 20192721218:00까지

 

입후보자 등록 공고 : 2019213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팩스 발송)

 

10. 입후보자 선거운동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공고일 부터 선거일 전일 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 운동기간 동안 타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이나 의견개진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