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9대 회장 및 임원선거 공고 | 작성일 | 2019-12-12 | ||||||||||||||||||||||||||||||
---|---|---|---|---|---|---|---|---|---|---|---|---|---|---|---|---|---|---|---|---|---|---|---|---|---|---|---|---|---|---|---|---|---|
첨부파일 | 제9대 회장 및 임원 선거 공고 외.hwp | ||||||||||||||||||||||||||||||||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제9대 회장 선거 공고 2019년 12월 27일은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제9대 회장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21세기 한국 인테리어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70,000여 인테리어업자의 대표를 선출하는 뜻 깊은 선거입니다. 한국인테리어업계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이번 투표에 우리 모두 참가하여 회원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모든 회원은 선거에 앞서 다음의 선거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선거종류 :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 선거 2. 선거형태 : 총회 당일 회원투표에 의한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 3. 선거방법 : 2인 이상 입후보자 출마시 기표에 의한 직접 비밀투표, 1인 단독 출마 시 선거권자 찬․반 거수방식에 의한 투표 4. 선거절차
5. 선거권 협회에 등록된 회원 중 정관 제 8조 및 제9조에 의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음. 다만, 정관 제10조, 제 11조, 제 43조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됨. ▣ 협회를 통하여 현 사업 영위실태 변경사항 등을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회원 ▣ 외국에 거주하는 회원 ▣ 선거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납부마감일 : 2019. 12. 26. 18:00) ▣ 협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 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 본회 회무와 관계없는 사유로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회원 ▣ 협회 회원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불일치된 회원 ▣ 협회 특별회원 및 협력회원, 자문위원
6. 선거인명부의 열람•확인 ▣ 열람기간 : 2019년 12월 13일 ~ 2019년 12월 26일 18:00까지 ▣ 열람장소 : 선거관리위원회(협회 사무국) ▣ 열람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방문 열람 - 협회 사무국 전화 확인 7. 선거인 명부의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 ▣ 이의신청자 : 선거권을 가진 회원 ▣ 신청사유 -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 - 선거권 없는 회원이 등재된 경우 - 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 ▣ 제출기관 : 선거관리위원회(또는 협회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