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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0대 회장 및 임원선거 공고 작성일 2021-11-16
첨부파일 제10대 회장 및 임원 선거 공고 외.hwp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제10대 회장 선거 공고

 

20211216일은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제10대 회장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21세기 한국 인테리어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인테리어업자의 대표를 선출하는 뜻 깊은 선거입니다.

한국인테리어업계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이번 투표에 우리 모두 참가하여 회원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모든 회원은 선거에 앞서 다음의 선거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선거종류 :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 선거

 

2. 선거형태 : 총회 당일 회원투표에 의한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

 

3. 선거방법 : 2인 이상 입후보자 출마시 기표에 의한 직접 비밀투표, 1인 단독 출마 시 선거권자

반 거수방식에 의한 투표

 

 

 

5. 선거권

협회에 등록된 회원 중 정관 제 8조 및 제9조에 의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음. 다만, 정관 제10, 11, 43조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됨.

협회를 통하여 현 사업 영위실태 변경사항 등을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회원

외국에 거주하는 회원

선거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납부마감일 : 2021. 12. 15. 18:00)

협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 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본회 회무와 관계없는 사유로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회원

협회 회원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불일치된 회원

협회 특별회원 및 협력회원, 자문위원

 

 

6. 선거인명부의 열람확인

열람기간 : 202111252021121618:00까지

열람장소 : 선거관리위원회(협회 사무국)

열람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방문 열람

- 협회 사무국 전화 확인

 

7. 선거인 명부의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

이의신청자 : 선거권을 가진 회원

신청사유

-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

- 선거권 없는 회원이 등재된 경우

- 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

제출기관 : 선거관리위원회(또는 협회 사무국)

신청방법

- 구술 또는 서면신청

신청기간 : 202111252021121618:00까지

정정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확인 후 즉시 정정

 

8. 회비 미납회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신청대상자 : 선거 당해연도 연회비 미납에 따른 선거인명부 미등재 회원

신청기관 : 선거관리위원회

신청방법 : 미납회비와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202111252021121618:00까지

 

9. 직접 투표참여 불가능시 위임장 안내

첨부 위임장은 금번 임시 총회 시 진행될 제10기 협회 임원진 선거의 의사결정용 자료입니다.

선거의 투표기간이 2021. 12. 16() 종료되는 바, 선거관리 진행상 2021.12.15() 18:00 기간을 넘어 본회에 도착한 위임장은 무효처리가 되오니 참고하시어 직접 방문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거나, 형편상 직접 투표행사가 어려울 시는 위임장에 반드시 회원 날인 또는 자필 서명하신 후 기한 내 도착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02-415-7890~1)

 

 

2021. 11. 16.

 

사단법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  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