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현실화해야”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안전 관련 의무사항이 늘어난 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안비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고시다. 공사계약 시 발주자가 정해진 요율에 계상하는 의무 비용으로, 시공사는 이를 근거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현실에 맞는 산안비 요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공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전문공사인 만큼 안전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전기공사업계는 강화된 안전조치에 따른 경영난과 건설경제 침체에 따른 수주경쟁 심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 처벌위험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업장 안전보건인증 취득 및 안전관리자 배치 등 비용 지출요인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경제 신보훈 기자
이어 “현재 공사원가에 반영된 산안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의무로 규정했으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비용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